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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다, 제2의 나죄에 대한 부분 위 부분으로 인한 100,000원 추징 부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4월,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4고단2405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4고단4812 판결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원심판결은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제2원심판결은 징역 6월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제1원심 판시 확정범죄의 확정일 후에 범한 범죄들 상호간에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다, 제2의 나죄에 대한 부분 제1원심은 위 확정범죄의 확정일 전의 범죄로 인하여 104,000원 및 확정일 후의 범죄로 인하여 100,000원 합계 204,000원을 추징하였는바, 위 추징금 중 확정일 후의 범죄 즉,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다, 제2의 나죄로 인한 부분인 100,000원 추징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이른바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몰수 또는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처분으로 부가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 피고사건 본안에 관한 판단에 따른 주형 등에 부가하여 한 번에 선고되고 이와 일체를 이루어 동시에 확정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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