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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노480
상해등
주문

1.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법원들이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제1원심판결-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2. 5. 선고 2013고단2243, 2013고단2357(병합), 2013고단3569(병합)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4. 10. 선고 2014고단217, 2014고단453(병합) 판결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원심법원은 징역 1년 6월, 제2원심법원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으로 각 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2원심판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았으나, 위 양죄는 1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제2원심 판시 나머지 죄들 사이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제2원심판결은 위 죄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였다)의 범위에서만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외에 벌금 20만 원을 병과하였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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