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17:30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5동 602호에서 아랫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67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뒤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 발생일자 관련 등)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방어 차원에서 양팔을 잡았고 이를 뿌리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랫배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한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