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G 건물 2층에서 H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H게임랜드의 관리부장이며, 피고인 C은 H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3.경부터 2012. 8. 6.경까지는 단독으로, 2012. 8. 7.경부터 2012. 8. 9. 13:00경까지는 B과 함께 H게임랜드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8대를 설치하고, 지인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홍보하고 전화하여 손님으로 오게 한 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게임기를 제공하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1만 원당 1만 점)를 부여받아 게임기를 작동하고 게임기에 나타난 고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하거나 잃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얻은 점수를 사용하여 배팅할 수 있는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이 종료되면 그 게임기 상에 나타난 점수에 따라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1만 점에 1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되 위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 13.경부터 2012. 8. 6.경까지는 단독으로, 2012. 8. 7.경부터 2012. 8. 9. 13:00경까지는 B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게임랜드의 관리부장으로서 A과 함께 2012. 8. 7.경부터 2012. 8. 9. 13:00경까지 H게임랜드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8대를 설치하여 두고, 지인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홍보하고 전화하여 손님으로 오게 한 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게임기를 제공하고, 찾아온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