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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3가단6879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인천 강화군 B 소재 일반목구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0. 12.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A, 보험기간을 2010. 12. 3.부터 2013. 12. 3.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억 3,000만 원(건물담보 1억 원, 일반가재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홈종합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해당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4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제35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34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제1항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원고는 2010. 12. 3.경 위 A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2012. 12. 10. 위 A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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