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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98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11. 8. 19. 원고가 위촉한 보험설계사 B이 모집해 온 피고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 중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23.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21.(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22. (계약 후 알릴 의무)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위 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③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④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재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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