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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4나5236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인천 강화군 B 소재 일반목구조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0. 12.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A, 보험기간을 2010. 12. 3.부터 2013. 12. 3.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억 3,000만 원(건물담보 1억 원, 일반가재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홈종합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4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제35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34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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