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는 2014. 12. 10. 사망하였는데, C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D, E, F이 있다.
나. 원고는 2015. 2.경 C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145호로 상속포기심판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8. 원고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위 심판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 관하여 2015. 2. 5. 원고, D, E, F 명의로 각 2014. 12. 1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0281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원고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4.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원고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여 상속포기가 수리되었으나 D이 단독으로 원고를 포함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1/4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한 경정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이에 관하여 마쳐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채권자인 피고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나. 관련법리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