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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8 2015재고단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2호), 뺀찌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3.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3.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2007. 5.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4.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1. 3. 23. 20: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논에서, 펌프 모터와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5,000원 상당의 전선 약 500m를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0경 익산시 F 농수로에서, 농수로를 덮고 있던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 덮개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판 2개를 들어내어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23.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익산시 F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1항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압수물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을 비슷한 수법으로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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