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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3 2017고단4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7』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1999. 3.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9.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1.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4. 3.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01. 05. 18:52 경 군산시 E 입구에 있는 조립식 창고 뒤편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수신호로 절취 품을 싣고 갈 트럭을 운전하여 오도록 부르고, 피고인 A은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와서 건축 자재로 보관 중인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H 빔 도막( 약 2 미터)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철판 (500X500)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잔재 등 일반 고철 약 900kg 등 합계 345,000원 상당의 물건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6: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내 초동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내 초동에 있는 옥녀 교차로 쪽에서 군산시 개사동에 있는 공항 교차로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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