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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5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03. 22. 02:1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OOO 유흥 주점 '에서, 만취하여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주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 경찰 왔네,

담배 사와 라” 하고 “ 관등성명 대라. 야 개 씨 팔 새끼들 아, 느그는 다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주먹으로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공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경찰관 F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 그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돌볼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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