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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8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7. 10. 22:1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서 종업원으로부터 “ 여기에 왜 오셨냐

” 는 물음에 갑자기 “ 그냥 왔다.

너희들 내가 누 군지 아냐.

” 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7. 10. 22:3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던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 내가 신고했다.

너 거 한 번 맞아 볼래

얼마 전에 경찰관이 칼에 찔려 죽었지 니도 한 번 죽어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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