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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7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1. 00:02 경 부산 부산진구 D 앞길에서 상의를 벗은 채 문신을 드러내고 있는 자신의 일행 B과 다투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 느그는 뭔 데, 씹 할” 이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몸통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 니는 내가 죽인다, 씹 할 놈아! 두고 보자. ”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자신의 일행인 A이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50 세)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위 G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A 동종 범죄로 2회 및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행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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