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9.20 2017가단884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는 2017. 4. 19.부터, 피고 C은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