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합5514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과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604,975,173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4.부터 2016....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