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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07 2015가합89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연대하여 126,000,000원 및 그 중 8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A, E,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피고 B, C, D,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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