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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0 2017가합8267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피고 B는 2017. 7.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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