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2.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건물 제3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7. 10. 1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C과 채권최고액을 109,070,000원, 근저당권자를 ㈜C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11. 20. ㈜C의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C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07. 11. 21. 그 압류 등기를 마쳤으며, 2008. 5. 19. 원고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8. 6. 17. 그 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 10. 19. 매각대금과 예치이자 합계 35,703,700원을 배분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1순위로 체납처분비 1,615,450원, 2, 4순위로 피고에게 1,286,840원, 3순위로 ㈜C에게 32,801,41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권자로서 ㈜C에게 배분된 금액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고, 같은 날 위 배분금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는 ㈜C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에게 32,801,410원을 배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권자로서 위 배분금을 교부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