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번호 북대전세무서 C 부동산공매절차에서 201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라북도 완주군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1997.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7. 8. 23.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76900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0. 1. 접수 제97482호로 대전광역시를 권리자(관리청 대덕구청)로 하는 압류등기가, 2002. 9. 17. 접수 제51753호로 국을 권리자(처분청 서대전세무서)로 하는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관리번호 북대전세무서 C로 부동산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한 후 2017. 7. 28. 배분기일에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5,000,000원을, 10순위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40,497,92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분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은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25,000,000원의 배분금 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