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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나1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중간확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 D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현장업무 담당자로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현장을 확인하여 불법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건축허가를 내 주어야 함에도, 허가도면과는 다른 시공확장도면에 의해 불법화장실 설치를 방치하여 발코니창틀을 시공하지 않은 원룸의 창틀시공이 불가능해지자, 매수인인 원고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하여 공문서와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원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대전고등법원 2013나12547호 사건에서 패소하였다.

나. 판단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의 진행 중에 본래의 청구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성립여부 확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그 확인의 대상은 본소 청구의 선결문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중간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이미 관련판결에서 판단된 쟁점들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지,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의 당부, 즉 그러한 판단이 담당 법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거나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하도록 요구된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현재의 법률관계 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독자적인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2019. 12. 24.자 및 2020. 1. 3.자 각 청구취지 보정서의 내용을 참작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없음은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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