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와 중간 확인의 소 및 독립 당사자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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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은 2021. 4. 8. 민사 소송법 제 117조 제 2 항, 제 120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고( 중간 확인 원고, 이하 ‘ 원고’ 라 한다 )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그 명령에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독립당 사자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 소송법 제 79조 제 1 항에 의한 독립 당사자 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 3자가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인데, 이 사건 독립 당사자 참가 신청인의 경우 제 3자가 아닌 이 사건 본소의 원고 임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독립 당사자 참가신청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중간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중간 확인의 소는 본래의 소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 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또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고는 이 사건 중간 확인의 소로서, ‘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2019 년 5월 28일 서울 특별시 서초구 청장 접수) 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