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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09.26 2019나1115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중간확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양식장의 실질적인 권리자로서 신안군으로부터 손실보상이든 손해배상이든 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신안군의 어업신고폐지는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명백하게 위법한 행정처분이었으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정하는 재심의 제소기간은 타인의 불기소처분이 아니라 피의자 당사자의 불기소처분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광주고등법원 2008나2660호, 광주고등법원 2011나4727호, 광주고등법원 2016재나32호 등 판결(이하 ‘관련판결들’이라 한다)은 이와 달리 판단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법ㆍ부당한 위 관련판결들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① 원고가 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지, ② 어업신고폐지가 적법한지, ③ 재심제소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본래의 청구에 대한 선결관계에 있는바, 위 쟁점들에 관한 중간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의 진행 중에 본래의 청구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성립여부 확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그 확인의 대상은 본소 청구의 선결문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중간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이미 관련판결들에서 판단된 쟁점들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지,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의 당부, 즉 그러한 판단이 담당 법관들의 위법ㆍ부당한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거나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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