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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8 2016고합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어머니 E과 교제하던 중 2016. 1. 하순경부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6. 2.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21:00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 103동 905호에서, E과 함께 놀러 온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자 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쓰다듬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다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쓰다듬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잡아 빼고 엎드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2. 2016. 2.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6. 경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보령시 H에 있는 I에 놀러 가, 그 곳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 안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자 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와 뽀뽀를 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었다.

3. 2016. 2. 13. 04: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04:00 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문지르듯이 만져 추행하고, 같은 날 08:00 경 피해자와 뽀뽀를 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었다.

4. 2016. 2. 13. 13:00 ~15 :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13:00 ~15 :00 경 천안시 서 북구 K에 있는 영화관 3 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용변 칸에 함께 들어가 용변을 본 후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만지고, ‘ 탱탱 하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

5. 2016. 2. 13. 17:00 경 영화관 남자 화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17:00 경 제 4 항 기재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나와 3 층 공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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