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0 2018고단67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방송 ‘B’ 사이트 BJ로 위 사이트에서 개인방송을 해오다가 2018. 1.경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송의 시청자인 피해자 C(여, 25세)을 처음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8. 2. 8.경 피고인이 서울에 사는 피해자에게 방송에 특별 출연할 것을 제안함을 기화로 피해자가 같은 날 전남 영암군으로 내려오면서 처음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하는 동안 머무는 모텔방에 함께 들어가 잠을 자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면 몸을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2. 9. 새벽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9. 11:00경 피해자가 혼자 머물기로 되어 있던 전남 영암군 D모텔 E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갑자기 “늦은 밤이라 집에 못 들어 간다. 나도 여기서 자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던 중, 같은 날 새벽경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해 옷을 입은 채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으며 가슴 부위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허벅지를 바지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2. 10. 01:00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0. 01:00경 피해자가 혼자 머물기로 되어 있던 위 1항 모텔 F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갑자기 “피곤해서 자야겠다.”며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옆으로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주무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기를 반복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