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3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2.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야사주공4차 아파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피카소 안경점 앞까지 약 500m 정도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6. 등록 말소된 B 옵티마 승용차를 2012. 4.경 영천시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80만 원을 주고 구매하여 그때부터 2012. 12. 12.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피카소 안경점 앞에서 단속될 때까지 위 승용차로 영천 시내 일원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 면허 대장
1. 도난 수배 차량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