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9 2013고정5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5. 직권말소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XG LPG 승용차량을 같은 해 12월 중순경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남대구인테체인지 앞 도로상에서 20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그때부터 2013. 2. 9.경까지 영천시 금호읍 봉죽리에 있는 도로등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배차량상세자료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