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월경부터 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작전동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9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인 충남 홍성군 D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8. 6. 10.경 위 토지에 신축한 주식회사 C 소유인 일반철골조 기타(샌드위치판넬) 지붕 단층 공장에 관하여 공동담보를 설정하고, 2008. 7. 18.경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합계 638,000,000원 상당의 PE 수도관 제조설비 1식, PE 이중벽 하수관 제조설비 2식, 유공관기계 1식, 수변전설비 1식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월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위 PE 수도관 제조설비 1식, PE 이중벽 하수관 제조설비 2식, 유공관기계 1식, 수변전설비 1식을 25,000,000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 및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평가명세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E 상대 사실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