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공장이 있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30. 경 안산시 단원 구 산단 로 348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반월 유통단지 지점에서, 위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C 소유의 시흥시 B에 있는 공장 용지 지분 및 공장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및 근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채무자를 C으로, 채권 최고액을 7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시에 위 공장에 설치된 수 변전설비 1SET 의 기계기구 목록을 제출하여 위 설비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2017. 7. 11. 경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공장 내 기계기구 10대를 위 근저당권의 목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위 공장에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기계기구 10대 중 5대( 순 번 1~4, 10번 머시닝센터 )를 1대 당 약 2,00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양도하고, 계속하여 2018. 12. 경 나머지 5대( 순 번 5~9 번 고속 가공기 )를 1대 당 약 3,00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임의로 양도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근저당 권설정의 공장 목록 추가 계약서, 출장 복명서, 저당권의 목적물 목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염가 매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기계 등을 비교적 고가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변제로 소비하였다.
위와 같은 기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