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42,748,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D은 2012. 8. 22. 및 2012. 10. 10.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D 소유인 화성시 E 소재 공장 건물(이하 위 공장 건물 제에이동호, 제비동호, 제씨동호, 제디동호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고 한다) 및 그 부지, 기계 등에 관한 공장재단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피고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공장재단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중고기계 매매계약 체결
1. 중고기계 : 함멜 420HP 1식, 기계식 400HP 1식, 450HP 1식, 콘베어 7식, 자석 3식, 선별 기 2식
2. 매매금액 : 일금 오억원정(500,000,000원) 상기 금액은 C회사 D이 원고에 2011년부터 2012년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금액과 캐피탈에 남아 있는 금액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고 부가세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원고가 C회사 D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기계의 양도는 C에서 영업이 끝나는 시점으로 하고 위 매매금액을 C회사 D이 변제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상호 약속한다.
양도시까지 기계임대료는 월 오백만원을 C회사 D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기계 사용 도중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는 C회사 D이 책임지고 수리비를 부담한다.
(이하 생략) 1) D은 2015. 12.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건물 내부에 있으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된 별지 목록 기재 중고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