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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1 2016고합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폴리에틸렌(PE) 시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G와 ‘중고 폴리에틸렌(PE)관 제조설비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신제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원래 납품가격보다 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위 중고 제조설비 등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은행으로부터 ‘시설일반자금’ 또는 ‘일반운전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7.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49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음성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E이 2013. 6. 18. 주식회사 F으로부터 신제품인 ‘폴리에틸렌(PE)관 제조설비’ 3개 라인[LINE1(D150-D300), LINE1(D400-600), LINE1(D700-1200)]을 합계 780,000,000원에 납품받기로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 주식회사 E이 2013. 6. 17.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주식회사 F에 위 납품대금 중 합계 약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입금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제조설비 중 2개 라인[LINE1(D400-600), LINE1(D700-1200)]을 위 주식회사 E 소유인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4,642㎡ 토지 및 그 지상 합계 892.72㎡ 건물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시설일반자금’ 900,0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로부터 납품받은 위 제조설비 중 2개 라인은 시가 합계 약 200,000,000원에 불과한 중고 제조설비였고,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위 입금표 역시 피고인이 대출금을 직접 교부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명의상 등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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