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21:0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선산곱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에 있는 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1.경부터 2012. 11.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1.경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거리가 15km 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채소농사를 짓고 있고, 노부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