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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04 2012고단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9. 15:45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에 있는 개령농협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개령농협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도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1), 교통사고발생보고(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12.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09. 3.경 및 2012. 3.경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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