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그 중 1회는 음주운전 당시의 무면허운전이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데도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고 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