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0 2015고정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21:50경 구미시 B에 있는 주민센터 뒤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고아농협 문성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