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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1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7. 13:20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에 있는 백마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26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7. 12.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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