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3나609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의 “81호증”을 81, 82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3의 “다.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과 “라.

소결론” 부분(제1심판결문 제13면 제20행부터 제17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제3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경남기업과 남광토건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합계 826,953,92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77호증, 갑 제81호증의 1, 2, 65, 6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경남기업과 남광토건은 2007. 8. 22. 이 사건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입찰절차에 참여하면서 원고에게,'당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경우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르며, 정부시책,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관할관청의 심의 및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리모델링사업추진이 불가능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