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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9나202764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7쪽 4, 5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가치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해 3개월이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매도기회를 상실하였고, 또한 재무 건전성 확보가 지연됨으로써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이 증가한 손해를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행보증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피고가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후 피고가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보다 22억 원이 증액된 212억 원으로 자산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한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제1심판결문 제7쪽 13행 중 ‘이 사건 확인서’를 ‘이 사건 확약서’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7쪽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7. 2. 6.자 입찰안내서(갑 제23호증 ,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6항 제1, 2호의 규정 내용을 들어, 기존 공매절차의 낙찰자가 이 사건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는 사정은 미리 명시하여 설명할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사유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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