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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19 2019나11751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 C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3항과 같이 피고 B, C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 및 피고 B, C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2행의 “주기도 한 점”을 “주었고, 위 지불각서에는 원고가 시공사로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5면 제7행의 “보이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이고, 설령 사후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더 이익이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 당시 피고 B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 투자 예측이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사해행위라 평가할 수는 없으며, 피고 E, F, G, H이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고 B에 대한 기업평가와 사업성평가를 시행하였는바 그러한 투자 예측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제1심판결 제15면 제9행의 “상환”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상환[원고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사해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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