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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3219 판결
[대여금][공1989.6.1.(849),750]
판시사항

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나. 전항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가. 근저당권설정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인명의로 위조한 백지약속어음, 백지어음보충권제공증, 거래약정서 등의 서류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및 본인의 인감도장, 용도가 근저당권설정용인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표현대리에 있어서 표현대리인이 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믿는 데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서는 않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샤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조종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논지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관하여 소외 인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나, 원심이 피고가 소외 인에게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일이 없다고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식품제조업체인 원고가 1984.7.11. 소외 인과 원고의 금호대리점 개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리한 소외인과 피고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피고는 소외 인에게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에 사용하라며 피고의 인감도장과 용도가 근저당권설정용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던 것인데, 소외인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외에도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백지약속어음(갑제1호증), 백지어음보충권제공증(갑제4호증), 거래약정서(갑제6호증의2)등의 발행인 또는 보증인란에 피고의 도장을 찍어 원고의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주장의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그 계약당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류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및 피고의 인감도장, 용도가 근저당권설정용인 인감증명서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는가의 여부는 계약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대리인이라 칭하는 소외인이 국민학교만을 졸업하여 계약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판단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판시 다른 사유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허물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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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4.12.선고 87나453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