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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4가합15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557,377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4.부터 2013. 5. 27.에 걸쳐 피고 B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6. 2. 원고에게 2014. 7. 1.까지 50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대여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 B이 채무자로,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이하 위 차용증에 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주었으므로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혹은 피고 C이 피고 B과 일종의 동업관계에 있어 피고 B에게 사업에 필요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C 또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유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피고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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