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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나5207
합의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B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3. 4. 8.경 원고에게 B의 원고에 대한 6,5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갑2호증의 2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2013. 4. 8.자, 갑1호증), 위임장(갑2호증의 1)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B이 2013. 5. 24. 피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사용용도 또한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차용증에는 B이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원고 또는 중개인인 D이 B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에게 직접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이 피고의 남편이고,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B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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