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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나50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1의

나. 5)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123호]은 2016. 1. 6.과 2016. 1. 14. 각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6. 1. 7. 조정권고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1. 11. ‘항소심의 2016. 1. 6.자 조정권고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 동의서(갑 제13호증)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6. 1. 20. 관련 소송에서 소를 전부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2016. 1. 6.자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3. 1. 30. 원고에게 한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취소하면,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그 소취하에 동의한다.

2016. 1. 14.자 조정권고안

1. 피고는,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 처분을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제1항을 이행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제1심 판결 1의

다.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23.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관련 소송 증인 B의 증언, 관련 소송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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