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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구합10512
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4. 7. 육군에 입대하여 2005. 4. 29.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2003. 4. 중순경 행군 도중 넘어져 치아 한 개가 파손되고 잇몸을 다쳐 상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13. 원고에게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496),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6. 23. “피고는 2014. 10. 13.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22번 치아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해당처분으로 변경처분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하였다.

원,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는 2016. 7. 18. 원고에게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22번 치아에 대하여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적용 해당자로 변경한다. 다만, 원고의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 상이정도가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받고, 보훈보상자법 제79조의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중앙보훈병원의 “22번 치아파절 확인되나 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함”이라는 2016. 9. 1.자 신체검사결과에 기초하여 2016. 10.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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