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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30 2020가단6552
임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표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인정사실

피고 C 주식회사는 주택 건설 및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업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시흥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위 신축공사 현장 등 9개소의 타일공사를 피고 B에게 하도급 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은 각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 체불임금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같은 표 ‘체불임금합계’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 B가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직상 수급인인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등에게 일부 임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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