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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1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안산시 상록 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광명시 E, F 호에 있는 ( 주 )G 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수원 H 교회와 서울 I 교회 공사현장에서 위 B에게 외벽 및 인테리어 공사 부분의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B는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H 교회 및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I 교회 공사현장에서 2019. 12. 20. 경부터 2019. 12. 29.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9년 12월 임금 2,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3,9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B가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3,9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B에 대한 경찰 대질 조서, B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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