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 10. 범행[2012고합117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 10. 03:50경 인천 남구 C원룸 B04호 베트남인 피해자 D(여, 33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혼자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려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면서 마치 반항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2. 8. 12. 범행[2012고합938] 피고인은 2012. 8. 12. 14:3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101호 피해자 F(여, 26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당시 임신 8개월로 임부용 팬티만 착용한 채 생후 34개월 된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뜨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수건으로 가린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옆에 자고 있는 아이가 깰 수 있으니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여 마치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면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임부용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렀는바, 2005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