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C는 강간피해 이후 5회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최초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E가 진술하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P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우 높은 신빙성이 부여되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2013. 4. 17.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 19:5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 4. 2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3. 21:55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14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해 바로 집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