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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5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9. 7. 03:00경 서울 성동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이 아니라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각 현상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현관문은 시정하고 창문은 살짝 열어 두었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더니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창문의 문틀에서 장갑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창문 아래 지붕에도 족적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뒤척이던 피해자의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눈을 미리 준비하여 둔 천으로 묶어 가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도록 하여 발기시킨 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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