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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고합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D의 2012년도 1기(2012. 1. 1. ~ 2012.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E으로부터 합계 830,327,9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815,013,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D의 2012년도 1기(2012. 1. 1. ~ 2012.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F에 합계 10,301,789,5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59,102,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E 등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F 등에 판매하는 등의 실물거래를 하였고, D의 매입처 중 일부가 이른바 ‘폭탄업체’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매입처의 상황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 내지 사정, 특히 ① D의 매입처 사업자인 G(H), I(J), K(E)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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