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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26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5.까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에 있는 남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이엑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25,60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 위 남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정우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우로부터 221,83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선고형의 결정 O 판시 제1, 2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벌금 2,000,000원 O 합계 :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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